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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어떻게 변할까? -이번엔 1만원 넘을 지.. (feat. 최저임금영어로는?)

뛰하 2023. 7. 4. 21:56

매년 이맘 때 쯤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질 지에 대하여 온 나라가 들썩이죠?

사실 10여 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 추이를 보면 고작 몇 백원일 때가 많았지만,

그 돈이 월급이 되면 무시 못하니까요 :)

어렸을 때는 관심 없던 최저임금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네요.

 

올해는 어떻게 바뀔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에요. 영어로는 Minimum Wage System 이라고 하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지켜야만 합니다.

위반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이죠.

 

출처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바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데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영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9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9인)

양측을 중재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학계 인사 공익위원(9인)이 논의에 참여합니다.

 

이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지만,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월급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요,

경영자는 임금을 깎으려고 하고, 노동자는 임금을 올리려고 하겠지요?

 

이 글이 포스팅 되고 있는 오늘(7월4일)을 기점으로 벌써 제 10차 전원회의가 오후에 열렸는데요.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음에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올 해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1989년 이래 지금까지 모든 업종에서 최저임금은 동일했는데요.

어디에서 일하는 9,62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경영계는 이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대요.

"최저임금을 주려고 해도 못주는 업종이 있다"며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그렇게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이 있다는 데 주목하여서 해당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숙박. 음식점업,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이 그렇다고 하네요.

 

반면에 노동계는 어땠을까요?

'말도 안된다" 였습니다. 차등적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다른 업종에서 일한다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느냐고 반박했죠. 물가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차등 적용을 해버리면 해당 업종 노동자는 어떻게 생활하라는거냐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죠~

 

첫 번째 쟁점은 노동계의 완전한 승리 ^^

27명 중 16명의 반대표로 해당안은 부결되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경영계에서 지난달 27일에 최초로 제시한 최저임금은 9,620원 동결이었어요^^^^^^^

사용자 측은 지난 10년 동안 단 세번 빼고 모두 동결을 제시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었죠.

 

노동계에서는 26.9%가 인상된 12,210원을 제시했어요.

대체로 10~20%의 인상률을 요구하던 관습에 꼭 맞았죠.

 

그리고 7월4일 오후에 있었던 10차 회의에서는 경영계에서는 9,650원, 노동계에서는 12,130원을 제출했어요.

몇 십원밖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싸움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위에서 재수정안을 요구 할 가능성이 커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며 두 가격의 간극이 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의 촉진구간의 범위 내에서 몇 가지 계산을 통해 9,620원이 정해졌었으니까요~'

 

이미 법정 심의기간을 넘겼지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정해져서 그 사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전에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하죠.

 

올 해의 최저임금 어떻게 최종 결정이 날 지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구요!